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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창 밖 담뱃재 털다가 ‘벌금 1000달러’

영수증 바닥에 버려… 700달러, 패스트푸드점 앞 냅킨… 티켓



벌금만 1000달러. 법원수속 비용까지 합하면 1200달러가 넘었다. 봉사활동 명령까지 받았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처벌이었다. 큰 잘못을 했다고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경찰에 항의를 했더니, “미치광이나 하는 행동을 했다”는 답변을 들으며 오히려 혼이 났다.

박모(45)씨는 지난달 운전 중 피던 담배를 창 밖으로 내밀었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 박씨는 “담배꽁초를 버린 것도 아니었다. 그냥 피던 담배를 창문 밖으로 내밀기만 했다. 이게 1000달러 넘게 벌금을 내야하는 잘못인가. 이해가 안 간다”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당국은 도로에 담배꽁초나 담뱃재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 교통법 23111조항에는 ‘불이 붙어 있거나 빛나는 물체를 도로에 버리는 걸 금한다’고 돼 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 관계자는 “뒤 차량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다. 오일이 새는 차는 화재가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뱃재에 불이 붙어있었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적발 대상”이라고 했다. 박씨가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는 건 교통법 23111조항 위반(기본 벌금 500달러)에 쓰레기 투기 혐의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의 매튜 앤더슨 경관에 따르면 실제로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앤더슨 경관은 “밤 길에 앞 차 운전자가 떨어뜨린 담뱃불을 보고 놀란 운전자가 핸들을 꺾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또 차 안에 있던 종이 뭉치가 바람에 차 밖으로 날려 3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음료 캔이나 병을 버려 뒷 차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며 “결코 사소한 행동이 아니다. 살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 위에서 만의 일이 아니다. 무심코 작은 쓰레기를 버렸다가 거액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마운틴뷰에 거주하는 황모(51)씨는 지난 8월 한 쇼핑몰에서 영수증을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약 700달러의 벌금을 냈다. 황씨는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다 영수증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 같다. 난 떨어진 줄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학생 정모(27)씨는 학교 인근 패스트푸드 점 앞에서 바람에 날아간 냅킨을 그대로 뒀다가 티켓을 받았다. 또 윤모(32)씨는 차 문을 여느라 마시던 커피를 땅바닥에 잠시 내려놓고 그냥 갔다가 벌금을 맞았다. 윤씨는 “정말 깜박 잊고 그냥 출발했던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SF시청에 따르면 매년 2만 톤 정도의 불법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이를 수거하는데만 매년 약 4백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SF시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주요 거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쓰레기 투기를 적발하고 있다. 오클랜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길거리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한 민원만 1만1500건이 넘었고 수거한 쓰레기만 2000여 톤이 넘는다. 결국 길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쓰레기나 폐기물을 투척하면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2013년 통과시켰다. 새크라멘토에서도 불법 투기가 늘어나자 신고자에게 500~1000달러를 지급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체포 영장 발부 등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시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는 습관이다. 쓰레기 크기에 상관 없이 엄중히 처벌해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정현·오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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