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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자진신고로 80억불 거뒀다

지난 2009년 이후 OVDP 시행 따라
납세자 5만4000명 추가 세금 납부
보고 누락 처벌 면하고 벌금 감면

국세청(IRS)이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시행으로 8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IRS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OVDP를 통해 5만4000여 명의 납세자가 신고 누락된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해 그 결과로 8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 수입이 발생했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현행 세법의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에 따라 미국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 잔고 합계가 전년도에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이 됐을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이를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 대상은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물론 주재원 등 장기체류로 인한 세법상 거주자도 포함된다.

특히 FBAR은 연장이 없어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조사를 통해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10만 달러나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 벌금 외에 체납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도 별도로 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RS는 OVDP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나 소득을 누락시킨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OVDP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고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벌금도 27.5%로 내려간다.

또 2012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6월 새롭게 간소화된 사면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이용할 경우 납세자가 해외자산을 고의로 미신고 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 6년간 연말 잔액 기준 최고액의 5%만 벌금으로 내면 된다. 이 제도를 통해서는 3만여 명의 납세자가 벌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존 코스키넨 국세청장은 이날 "아직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납세자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OVDP를 이용해) 납세의 의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IRS가 한국 등 다수의 국가와 체결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들의 미국 납세자 계좌 정보가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신고자의 금융자산이 조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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