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모 소득 높아도 학자금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유산 15만 달러 넘으면 리빙트러스트 만들어야 유리
미 시민권자 보고 안된 한국 계좌 식별 어려울 수도

본인 스스로 재무설계를 시작해야 하는 시대가 왔지만 막상 하려면 정보 부족으로 막막해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사는 지난 24일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재테크 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는 프랜차이즈의 성공신화를 이룬 요거트랜드의 필립 장 대표를 포함한 11개의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10대부터 80대까지의 관심사를 모두 아울렀다. 11개의 세미나 중 가장 호응이 컸던 세미나들을 요약 및 정리해 본다.

상속계획

박유진 상속 전문변호사와 금융·재정관리업체 아피스의 켄 최 부사장은 상속과 증여를 활용한 자산증식 비법을 전달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생전에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망자가 남긴 재산이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유산상속법정(Probate)에서 유산 상속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종종 원치않는 이에게 유산이 상속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예금계좌나 은퇴연금 등에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취소불가능 신탁(Life Insurance Trust: ILIT)을 이용하면 유산상속세 마련 혹은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트러스트 안에 생명보험이 포함된 것으로 ▶현금화 용이 ▶생명보험 혜택 면세 대상 ▶채권자로부터의 보험금 보호 ▶남은 가족 보호 등의 장점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게 최 부사장은 전언.

이 트러스트는 환금성 담보가 우수해 상속세와 법적 비용 등에 필요한 현금을 조달하기 쉽고 수령된 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또 법적 보호장치에 따라 채권자들로부터 트러스트내 자산은 일정부분 보호받기 때문에 안전한 것도 큰 이점 중 하나다.

학자금준비(FAFSA)

상당수의 학부모가 연방무료학자금지원(FAFSA)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소득이 너무 많아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득기준은 학자금 보조의 결정사항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예단하지 말라고 재정관리 전문 기업 '아메리츠 파이낸셜'의 김순미 매니저는 지적했다. 일례로 스탠포드대학은 2015년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이 12만5000달러 이하의 가정 출신 학생에게 4만5000달러에 달하는 학비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는 것.

FAFSA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장학금과 같은 메리트 베이스 재정보조가 10%, 니드 베이스 재정보조가 60%, 학생융자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캠퍼스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벌 수 있는 '워크-스터디(work-study)' 프로그램이 10%를 구성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오는 3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지만 신청서 접수는 빠를수록 좋다. 온라인 접수가 신속·정확하며 온라인 접수시 FAFSA는 개인신원번호(PIN)를 통해 신청자 또는 학부모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PIN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FATCA 현황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광장' 조세관세팀의 이환구 변호사는 ▶FATCA의 전반적인 이해 ▶양국 간 법령 해석 문제 ▶적용 제외 기관 및 금융상품의 범위 ▶납세자 정보 교환 연기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실사 및 보고 시기 등을 설명했다.

계좌 보고에서 제외된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정부가 확인할 방법은 있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그는 "한국의 금융기관은 이행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미국인 관련 계좌를 식별하는 것이므로, 미국인 계좌가 모두 식별 및 보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금융정보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실사 절차에 따라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계좌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며 "조세정보의 교환은 별개로 이루어져 왔고, 금융정보 교환 이후에도 보완적으로 조세정보 교환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금융계좌납세순응법(FATCA)은 연방 정부가 조세회피를 방지코자 해외 금융 자산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0년에 새로 시행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자산이 5만 달러가 넘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IRS에 통보하는 일정이 2015년 9월30일에서 2016년 9월30일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과 2016년의 금융정보가 함께 보고될 예정이다.

오바마케어

시티보험의 김희자 건강보험 스페셜리스트는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다음달 1일부터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및 변경 기간이 시작되는데다 마감시한도 2016년 1월31일로 단축돼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 ▶소득에 따른 플랜선택법 ▶오바마케어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것 ▶무보험 시의 페널티 ▶가입 후의 주의 사항 등도 소개됐다.

그는 내년 무보험시의 페널티가 올해보다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무보험자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그에 의하면, 2016년도 벌금은 1인당 695달러 또는 가구 총소득의 2.5% 중에 높은 금액이 된다.

또 오바마케어 보험으로는 19세 이상의 성인 치과와 안경은 커버가 되지 않으며 보험 가입 후에는 부부는 'Married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주소와 소득 및 가족관계 변동시에는 30일 이내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재정교실

한미은행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재정 교실을 열었다.

한미은행 기업금융 부분의 제이 김 부행장은 "어렸을 때의 소비습관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합리적인 소비와 재산 증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소비의 첫 번째 단계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인데 좋은 예산을 짜려면 본인의 소비습관을 추적하고 수입과 지출을 확인한 후 현금흐름을 분석해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정과 유동 지출을 감안해 지출 계획을 세우면 돈을 쉽게 절약할 수 있다. 또 줄인 지출로 생긴 여윳돈을 활용할 수 있는 저축과 금융상품을 통한 자산 증식법까지 배우면 개인 재정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김 부행장은 강연을 풀어 나갔다. 크레딧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크레딧카드 사용과 크레딧점수 관리와 융자와 금융 상품까지 익히면 향후 경제활동을 훌륭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진성철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