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해외 체류시 영주권 분실과 기간 만료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문=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분실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미국 내에서 분실하는 경우라면 이민국 Form I-90를 작성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분실했다면 Form I-90를 작성해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카드는 미이민국 (USCIS)의 전결 사항이며 해외의 미대사관에서는 재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내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지문 채취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해외에서 분실한 사람이 미국내로 입국하려면 해외 주재 미대사관에 가서 여행 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 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이 여행 증명서는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영주권자가 미국 심사대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여행 증명서 신청서는 미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행 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영주권 카드 번호 2)여권용 사진 3장 3)신청자 여권의 전 페이지 사본 4)대한미국 출입국 관련 증명서 5)신청자의 항공사 예약 티켓 등입니다. 여행 증명서의 발급은 통상 2주 정도 걸리는데 신청자가 관련 구비 서류를 모두 준비 하지 않은 경우나 영주권 카드 번호를 잃어 버린 경우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처리 날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증명서 발급이 결정되면 대사관이 통고해 주는 것이 통례입니다.

영주권의 분실과 함께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주권 카드의 만료기간은 카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지 영주권 신분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입국하더라도 입국 심사관은 입국자가 영주권자임이 확인되고 일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지 않은 한 미입국을 허락합니다. 입국 심사관은 양식 I-90를 영주권자에게 주고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의 효력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여행 증명서 없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 입국 후 신속히 I-90를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문의: (213) 365-9191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