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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국에 재산 가진 한인들의 고민

진성철/경제부 기자

해외 금융계좌 납세준수법(FATCA)은 연방정부가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강화한 법이다. 2010년에 도입된 이 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외금융기관들(FFIs)은 매년 12월 31일 잔액 기준으로 5만 달러 이상, 연중 최고금액이 7만5000달러 이상인 미국 납세자의 정보를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만기 때 돌려받는 총액이 25만 달러 이상인 저축성 보험을 가진 납세자의 금융정보도 IRS에 통보된다.

IRS에 통보하는 일정이 2015년 9월 30일에서 2016년 9월 30일로 1년 연기됐다. 따라서 내년 9월30일에는 2015년과 2016년의 납세자 정보가 함께 IRS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 법의 여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국세청이 정보교환을 앞두고 한국내 금융기관 전체를 일괄 등록하면서 예상과 달리 소규모 금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영농 및 축산업 조합 등을 포함한 1300여 개가 정보교환 대상 금융기관으로 IRS에 공식 등록됐다. 즉 한국 영농.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면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인들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또 한국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 발생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미국 조세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그만 이었지만 이젠 FATCA 시행으로 인해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된 부동산 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이면 그 다음해 9월 30일에는 IRS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이 역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



FATCA를 피하고자 한국에서의 납세 사실을 미국에 신고하더라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IRS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해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거주하는 주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처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가주의 경우엔 소득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세율은 13.2%나 돼 부동산 매매 소득이 100만 달러라면 13만2000달러 정도를 가주 정부에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팔기 전에 이런 소득세가 없는 네바다, 플로리다, 텍사스 주의 이주도 쉽지 않다. 이에 더해 한국정부는 소득세 보고 기준을 한국에서 2년 중 183일 이상 거주자로 강화했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CPA)는 몇몇 고객들은 한인 마켓이 있고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 조성된 곳 가운데 소득세가 없는 주를 추천해달라는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CPA는 금융자산 신고 회피 방법을 문의하는 한인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의 발달과 한미 양국 조세당국의 공고한 협력체제로 인해 납세자들의 선택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CPA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결국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지 말지, 또는 소득세가 없는 주로 이주를 할지 말지는 납세자 스스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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