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국에 재산 가진 한인들의 고민
진성철/경제부 기자
IRS에 통보하는 일정이 2015년 9월 30일에서 2016년 9월 30일로 1년 연기됐다. 따라서 내년 9월30일에는 2015년과 2016년의 납세자 정보가 함께 IRS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 법의 여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국세청이 정보교환을 앞두고 한국내 금융기관 전체를 일괄 등록하면서 예상과 달리 소규모 금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영농 및 축산업 조합 등을 포함한 1300여 개가 정보교환 대상 금융기관으로 IRS에 공식 등록됐다. 즉 한국 영농.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면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인들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또 한국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 발생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미국 조세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그만 이었지만 이젠 FATCA 시행으로 인해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된 부동산 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이면 그 다음해 9월 30일에는 IRS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이 역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
FATCA를 피하고자 한국에서의 납세 사실을 미국에 신고하더라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IRS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해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거주하는 주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처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가주의 경우엔 소득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세율은 13.2%나 돼 부동산 매매 소득이 100만 달러라면 13만2000달러 정도를 가주 정부에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팔기 전에 이런 소득세가 없는 네바다, 플로리다, 텍사스 주의 이주도 쉽지 않다. 이에 더해 한국정부는 소득세 보고 기준을 한국에서 2년 중 183일 이상 거주자로 강화했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CPA)는 몇몇 고객들은 한인 마켓이 있고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 조성된 곳 가운데 소득세가 없는 주를 추천해달라는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CPA는 금융자산 신고 회피 방법을 문의하는 한인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의 발달과 한미 양국 조세당국의 공고한 협력체제로 인해 납세자들의 선택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CPA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결국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지 말지, 또는 소득세가 없는 주로 이주를 할지 말지는 납세자 스스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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