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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쟁이에게 속아서 갖다 바친 55만달러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점성술사 사기 재판 화제
숨진 사랑과 이어주겠다며
타임머신 구입 비용 등 요구

점쟁이에게 속아서 전재산을 갖다 바친 사람이 점쟁이를 상대로 사기·절도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 돈의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속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걸까?

LA타임스는 최근 점쟁이한테 55만달러가 넘는 돈을 갖다 주고 파산한 한 남성이 제기한 재판을 소개하면서 결국 이 남성이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에 살던 영국 출신의 니알 라이스(33)는 2013년 타임스퀘어에서 영업을 하는 젊은 여성 점쟁이 프리실라 켈리 델마로를 찾았다. 전문직종에 종사해 돈은 잘 벌었지만 운명의 상대로 생각했던 여성과 헤어지고 실의에 빠져있던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델마로의 점에 기댔다. 델마로는 그녀와 다시 맺어지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 수천달러는 한번에 수만달러씩으로 액수가 올라갔다. 그토록 원했던 이상형 여성이 숨지고 나서도 점쟁이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그 여성과 다시 만나려면 타임머신을 사야한다며 비용을 요구했고 두 사람의 영혼을 갈라놓은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금다리를 지어야 한다며 금다리 건설 비용을 요구했다. 마침내는 그 여성의 영혼이 LA에 있는 어떤 여성의 몸으로 들어갔다며 뉴욕에서 LA로 이사를 해야한다는 말에 라이스는 삶의 터전을 LA로 옮겼다. 그러는 사이 그의 은퇴연금은 바닥이 났고 빈털털이가 된 그는 날아오는 고지서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영혼이 들어갔다는 여성은 만날 수도 없었다.



결국 라이스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점쟁이를 추적하는 일을 전문으로하는 전직 경찰 출신의 밥 리가르드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다. 그렇게 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프리실라는 체포돼 기소됐다.

유죄를 인정하지 않던 점쟁이 프리실라는 지난 11일 LA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은 타임머신을 이용하거나 영혼을 이어줄 금다리를 만들 능력이 없음을 인정했다. 검찰과 형량 협상을 한 것이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은 그녀에게 1급이 아니라 4급 절도혐의에 따른 구형을 했다. 4급 절도혐의는 징역형을 살지도 않고 돈도 갚을 필요가 없다. 최종 선고는 내년 1월에 내려질 예정이지만 검찰은 그녀에게 4년 집행유예를 구형할 예정이다.

언론의 시선이 부담스런 라이스는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출석한 리가르드는 "잘 속는 사람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것이 범죄이지 잘 속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면서 "이런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점쟁이들은 어떠한 사기행각에도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2년 전에는 LA의 배우 지망생에게 사기를 쳐서 90만달러가 넘는 돈을 뜯어낸 점성술사를 잡아서 법정에 세운 적이 있다며 검찰이나 법 집행기관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건네줬다는 것 때문에 점쟁이 사기 케이스에서는 이중잣대를 적용한다고 비난했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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