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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효과·절세 혜택 '개인연금'…'뮤니' 보다 유리

수령액 중 세금 면제되는 '제외 비율'
가입자 성별·나이·총액 따져 정해져
은퇴자금의 축적.운용은 장기적 투자
해약 수수료 등 일반적 단점 상쇄해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경우 투자성향은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손실이 나도 충분히 은퇴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여유가 있을 때나 시도할 일이다. 대부분에게 있어 은퇴자금은 꼭 있어줘야 하는 자금이다. 장기간 은퇴생활을 보장해줘야 할 자금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어뉴어티(annuity)라고 불리는 개인 연금상품은 은퇴를 앞둔 이들이 각자의 은퇴 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해 고려해 볼만한 금융상품이다. 일각에서는 어뉴이티가 해약 수수료 등의 적용으로 자금이 묶인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 수수료도 시비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연금상품에 대한 이런 지적은 애써 단점만 보는 것이다. 해당 상품의 특성을 알고 자신의 상황을 반영해 선택한다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이 재정설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는 모든 투자자산과 재테크 선택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틱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연금과 관련, 특히 꾸준한 은퇴소득 보장과 은퇴기간 중 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금 상의 혜택



개인 연금은 처음 계약시 적립하는 원금과 연금화된 소득을 수령하는 시기의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수령 금액이 정해진다. 그리고 수령한 연금은 두 종류의 돈이 합쳐진 것으로 간주된다. 하나는 이자소득, 다른 하나는 원금이 상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 연금이 절세형 은톼자산 운용 옵션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예컨대 이자소득은 일반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상품을 통한 수익은 자본소득으로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어쨌든 연금은 수령액의 전체가 일반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일부만 소득세 대상이다. 나머지는 원금의 상환으로 간주돼 세금이 붙지 않는다. 수령 연금의 얼마가 이자고, 얼마가 원금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계산하는 승수를 '제외 비율(exculsion ratio)'이라고 한다. 이는 적립 원금을 플랜 가입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기초로 연금회사 측이 계산한 평생 수령 총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이다.

제외 비율적용의 예를 보자. 원금 10만 달러로 시중의 한 개인 연금을 구입한 65세 여성의 경우 즉시 연금 수령액이 향후 18년간 매년 7664달러로 나왔다. 이는 평균 예상 수명을 반영해 계산된 금액으로 상품에 따라 조금씩 더 잘 나올 수도, 못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이렇게 18년 동안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령 연금 총액은 13만7592달러다. 원금에 비해 3만7500달러 정도를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제외 비율은 원금 10만 달러를 13만7592달러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72.7%가 제외 비율이다. 이 비율이 의미하는 바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연간 수령액 7664달러 중 72%는 상환되는 원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방 국세청(IRS)의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7000여 달러 중 2000달러만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다.

투자 원금으로 간주돼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5000여 달러는 25%의 소득세율에 해당된다고 할 때 수령액은 사실 7000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액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이라고 가정할 경우 실질 수령액은 7000달러가 아닌 9000달러를 웃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절세 효과로 인해 매년 원금의 10% 정도를 18년, 혹은 그 이상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어뉴어티의 세수상의 절약 효과는 안전성과 지속적 소득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연방채권이나 흔히들 뮤니(muni)라고 불리는 지자체 채권, 기업 채권 등 여타 상대적 안전자산들이 따라잡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절대 다수의 은퇴 소득원 중 하나인 연방정부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 역시 세금을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총 소득과 결혼 상태에 따라 정부 연금 역시 일부는 세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많은 경우 수령한 연금의 절반 정도가 일반 소득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소득 이상이 되면 수령한 정부 연금의 최고 85%까지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IRS는 싱글은 3만4000달러, 결혼에서 공동 보고할 경우는 4만4000달러 이상일 때 정부 연금의 85%까지 소득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개인 연금상품은 연금 수령액의 일부만이 이자소득으로 잡힌다는 특성으로 인해 징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한편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소득세 역시 줄일 수 있다. 곧 자금이 묶여 있다는 점이나 페널티 혹은 운용비 상의 단점 등이 있다 해도 충분히 은퇴자산 운용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추가적 혜택

즉시 인출용이 아닌 나중 인출용 연금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유예된다. 일반 투자자는 그때 그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은 투자 및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인출 때까지 연기되는 혜택이 있다. 이는 자금증식 효과를 증대하는 요인이다.

해약 수수료 등으로 인해 자금이 묶이게 되는 단점도 은퇴자금 증식 및 운용 자체가 장기적 투자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큰 제한 요인이 아닐 수 있다. 게다가 상품에 따라 평생보장 연금 혜택에 대한 수수료 이외 추가 수수료는 없는 경우도 많다. 투자성이냐, 인덱스형이냐에 따라서도 수수료 구조는 다르다.

개인 연금이 자신에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해당 상품과 연관된 리스크(risk)를 가늠해보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재정적으로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다면 즉시 연금화해야 하는 상품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화하지 않고 실제 쌓인 자금 내에서 돈을 빼 쓰거나 특별한 부수조항 등을 통해 사망시 가족에게 잔액이 지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화를 한 후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원금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부양 가족이나 재정적 환경에 따라 어떤 개인 연금상품이 바람직할지도 달라질 수 있지만 현금성 자산이 필요하고, 연금에 묶어 둘만한 여유 자금이 없다는 결국 자산의 유동성, 현금성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개인 연금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여유 자금이 없이 개인 연금에 '올인(all-in)'하는 것은 절대 주의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해 결국 연금을 깨야 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제외 비율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개인 연금의 제외 비율이 결국 소득을 줄이고 세율까지 줄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 볼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현재 운용중인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증시 일변도, 혹은 공격적으로 구성돼 있다면 역시 안전하면서도 일정한 수익과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개인 연금상품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은퇴자산 준비와 운용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세금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또 성공적인 은퇴플랜은 인플레를 상회하는 수익률과 함께 동시에 안전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절세와 복리 혜택일 것이다. 절세와 복리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한다면 개인 연금은 기대 이상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

켄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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