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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예금 10억원 초과 땐 신고 의무

탈세의혹 땐 전면 조사 형사적 책임 물어
자진신고 지나면 탈루액의 2배 감수 해야

한국정부는 한미간의 금융정보 교환(2016년 9월말)을 1년 앞둔 지난 9월 담화를 발표하고 정보교환 이전에 역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내년 3월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획재정부가 신설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 실무 책임자인 김경희 부단장(사진)에게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 일답.

▶ 한국 국세청 기준의 '납세자'가 대상이 맞나

납세자는 곧 '거주자'인데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2015년 1월 1일 이후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어디까지 인가



해외금융계좌는 매월 말일의 잔액(2013년 신고분까지는 매일의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대상 소득·재산은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소재 재산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이다.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소득,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금융자산 등이 신고대상이다.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납세를 촉구하는 '경고성 편지'를 잠정 대상자 1만여 명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미주 한인도 많이 포함됐나

'경고 편지'는 아니고 '제도 시행 안내서'를 보냈다. 그리고 안내서를 받은 사람들이 탈세자라는 증거도 전혀 없다. 그리고 납세자의 개인과 법인 주소이기 때문에 '미주 한인'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 지 확인할 길은 없다.

▶ 미주 한인들의 문의도 적지 않다고 들었다

실제 해외에서 전화문의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미국, 싱가폴, 호주에 설명회를 개최했고 곧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세청 본청 뿐만 아니라 지방 국세청에도 문의를 받고 있으며 익명 보장으로 더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FATCA 즉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9월부터 납세자들의 해외 계좌를 보게 된다. 그 이후에 조치는

납세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엔 예외없이 국내 세법을 통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며 형사적 책임도 묻게 된다.

▶ 자진신고 절차는

신고 의향서와 자진신고 자격심사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기획단에서 납세 대상인지, 대상 소득이 있는 지 확인하고 1개월내 통보한다. 이에 근거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관계 기관(대검찰청, 관세청 등)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가산세, 과태료 등 면제 여부와 형사상 면책을 최종 결정해 통보한다.

▶ 미신고시 과태료와 가산세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

10억을 은닉했다고 보면 자진신고의 경우 미납세금과 지연 이자(10.95%)만 납부하면 되지만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약 1억2000만원), 가산세(약 9000만원), 세법 위반 벌금(약 5000만원) 등 사실상 탈루액의 2배가 넘는 벌금과 부과료를 감수하게 된다. 추가로 형사처벌도 면할 수 없게 된다.

▶ 미주 한인들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국세청홈페이지(www.ntx.go.kr)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기획재정부(044-215-8851~4) 또는 기획단(044-215-8861~3)으로 연락하면 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익명을 보장한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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