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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새 양식 내년 7월부터 적용

SEVP 교육기관 주의 당부

내년 7월 1일부터 학생(F-1)·직업연수(M-1) 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유학생 입학허가서(I-20) 양식이 새롭게 변경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방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유학생교환방문시스템(SEVP)에 등록된 교육기관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USCIS는 지난 6월 26일 새 양식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6월 26일 전에 해당 양식을 이미 받았을 경우에는 내년 7월 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7월 1일부터는 공항 입국심사대 등에서 새로운 양식의 I-20를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I-20 양식은 우선 인스트럭션 항목을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했고 학생교환방문 정보시스템(SEVIS) ID를 첫 페이지 왼쪽 상단으로 옮겨 눈에 더 잘 띄도록했으며 기존 바코드를 생략했다. 또 학생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분리했고 I-20 발급 목적 등도 기입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에 학교 등록금 등의 정보만 기입했던 것에 비해 장학금과 지원금 수령 여부 등도 표기토록 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SEVIS ID와 학생 본인 이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규 양식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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