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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주한미군 상사…한국검찰 수사착수

독신이라고 속이고 한국 여성과 사기 결혼한 주한미군 상사에 대해 한국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한국 의정부지검은 이중결혼 혐의로 전 주한미군 A(40) 상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2013년 한국 여성 B(43) 씨에게 독신이라고 속이고 결혼했다. 그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아 제출하는 결혼 여부 확인증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5개월 뒤 A 상사가 유부남으로 아이가 2명이나 있는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사기혐의로 A 상사를 고소했다. A 상사는 지난해 10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 부인과 이혼했다'는 서류를 제출해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항소심에 제출했던 이혼서류도 위조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검찰이 미군 측에 A 상사의 피의사실과 수사방침을 통보했으나 다음날 A 상사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A 상사에 대해 기소 중지하고, 미국과 국제공조 수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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