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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후면세점서 즉시 면세 혜택

시민권자, 20만원 미만 구입 시
기재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고

내년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들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20만원 미만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면세 혜택을 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비교적 소규모인 비과세 상점이다.

현재는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일단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고 3만원 이상 구매일 경우 출국할 때 공항의 택스프리(Tax Free)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만원 미만 물품 구입의 경우 애초부터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 사후면세점은 현재 전국에 약 1만700곳이 운영 중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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