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저소득층 아파트 보조금 삭감은 불법"
2004년 조치관련 항소법원 판결
30일 연방항소법원은 LA시주택국이 적절한 공지없이 삭감 조치를 취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04년 당시 LA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혜자들에게 전단지를 발송해 보조금 삭감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전단지 내용이 어려워서 보조금 삭감이 아닌 오히려 증액이라고 오해하게 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주택국의 삭감 조치로 섹션 8 수혜자 4만5000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월평균 104달러의 렌트비를 더 부담해야 했다.
이날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주택국은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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