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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무화 피하자" 업체들 '꼼수'

내년 50인 이상 확대 앞두고 편법 돌출
회사 분할해 감원, 근무시간 교대 운영
IRS에 적발되면 세무감사, 벌금 폭탄

내년부터 건강보험 제공 의무가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모색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벌금이나 세무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업주들은 건강보험 제공 의무를 피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맨해튼의 한 한인 CPA는 "종업원에게 타임카드를 2개로 나누어 찍도록 하거나 회사를 분할해 여러 회사 이름으로 직원들에게 페이첵을 주고 있다"며 "건강보험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케어로 잘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보험은 ACA가 정한 10가지 종류의 지정된 의료행위의 의료비 60% 이상을 커버하고 직원 보험료 부담이 연간 급여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타당한 보험으로 인정돼 벌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CPA 및 보험 에이전트와 건강보험 관련 수 차례 상담을 받았다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법인데 준수하지 않을 수도 없고 따르자니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용으로만 10만 달러 이상이 추가되는 등 비용부담이 너무 커 이로 인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한 업주에게서 회사를 분할하면 직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계사들은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업체 대표가 동일하거나 부부일 경우엔 동일 회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이 국세청(IRS)에 적발될 경우 오히려 벌금과 세무감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주한 CPA는 "이런 꼼수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다시 업주에게 날아올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인재유출과 단속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그라미.진성철 기자

kim.ram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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