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테러 돈줄 차단…은행 감독 강화

뉴욕주, 돈세탁 감시 시스템
매년 인증 의무화 도입 추진
불이행·허위작성 형사 처벌

뉴욕주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의 돈세탁 방지 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각 은행이 불법 자금 거래를 색출.근절.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모니터링.필터링 시스템을 갖췄다는 사실을 해당 은행 '인증책임자(Certifying Senior Officer)'가 매년 인증(certify)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1일 발표했다. 인증책임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고 컴플라이언스 오피서(chief compliance officer.준법감시관)나 그에 상응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맡게 된다.

이는 지난 2001년 엔론 회계부정 스캔들 발발 이후 기업회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가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해 인증하도록 한 2002년 사베인-옥슬리(Sarbane-Oxley)법의 은행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지난 4년간 주 재정서비스국(DFS)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들의 자금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테러 자금 이전이나 돈세탁 사례들이 다수 적발된 데 따른 것"이라고 규정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새 규정은 뉴욕주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크게 세 가지의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과하고 있다.

우선 각 금융기관이 연방 은행비밀법/돈세탁방지법(BSA/AML)을 위반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거래를 감시.포착할 수 있는 거래감시프로그램(Transaction Monitoring Program)을 가동하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한다.

또 각 금융기관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 정부기관의 제재 대상이나 위험 인물 리스트 등을 포함한 요주의 인물.기관이 관련된 거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워치 리스트 필터링 프로그램(Watch List Filtering Program)'을 가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모니터링.필터링 프로그램의 유지.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의 인증책임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재정서비스국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절한 감시프로그램과 필터링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막대한 벌금 등 은행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며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인증서를 제출하는 인증책임자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재정서비스국 새 규정은 이번 주 관보에 게재된 후 45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며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