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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숙박시설 '호스텔' 합법화 목소리 커진다

조닝규정 위반 등 5년 전 불법화된 사업
관광객 유치 위해 일부 시의원들 재추진
지난 2월 상정된 조례안 통과 촉구 나서

뉴욕시에서 호스텔(hostel)이 부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호스텔은 지난 2010년 뉴욕주의회에서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조닝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 대상이 돼 시 일원 55개의 호스텔이 문을 닫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년 만에 다시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마가렛 친(민주.1선거구) 의원 등 6명의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에 상정된 호스텔 합법화 조례안(Int 0699-2015)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상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호스텔'이라는 별도의 빌딩 코드를 규정해 아예 하나의 정식 숙박 시설로 인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현재 아파트의 범주에 속하는 건물에서 30일 미만 단기 렌트를 가능토록 하며 호스텔 운영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또 시 소비자보호국 산하에 호스텔을 관리.감독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해 일정 조건을 갖춘 건물이 호스텔 운영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업용 지역에서만 운영될 수 있다.

호스텔은 한 방에 4명에서 최대 8명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호텔보다 숙박 비용 등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호스텔에는 라운지와 샤워 룸 화장실 등이 모두 공용이다. 호스텔은 호텔과 달리 방 단위가 아니라 침대 단위로 임대된다.

친 의원은 "뉴욕시를 방문하려는 젊은 관광객들이 저렴한 숙소를 찾지 못해 시 관광을 꺼리면서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호스텔이 합법화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숙소를 제공하면서 뉴욕이 글로벌 관광 도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대해 시장실은 "현재 관련 부서가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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