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급병가 등 노동법 감시 전담부서 생긴다

뉴욕시 '노동기준국'신설 업무 효율 극대화
내년 시행 통근비 소득공제 감독 기능 활성

뉴욕시 노동 규정 단속과 교육.홍보를 담당할 '노동기준국(Office of Labor Standards)'이 신설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노동기준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Int.743-A)에 서명했다. 신설되는 노동기준국은 현재 소비자보호국이 맡고 있는 유급병가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commuter tax benefit)의 감독과 단속 홍보 업무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 외에도 근로자 권리와 기타 노동 규정 등에 대한 기업체 감시 조사 업무도 맡는다.

이처럼 새로운 부서를 신설.운영하게 된 것은 노동 규정 준수를 목적으로 한 단속 강화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비자보호국의 업무를 분리시켜 노동 규정만을 감시.감독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함으로써 관련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소비자보호국은 유급병가 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규정 위반 사례 580건을 처리했고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 같은 업무에 20명의 직원이 동원됐다. 이들 직원들은 기존 업무와 함께 유급병가 단속 및 감독 업무를 병행해 왔다고 온라인 비즈니스 전문매체 크레인스뉴욕이 소비자보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노동기준국 신설은 근로자 보호와 함께 뉴욕시 전체의 노동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뉴욕시의 각종 노동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업무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노동기준국 신설로 유급병가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부의 감독 기능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은 종업원이 세전 소득에서 통근비를 제외시켜 세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뉴욕시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서한으로 관련 규정을 설명한 뒤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소득세율 35%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의 경우 매월 100달러를 통근비로 책정하면 한 달에 35달러 연간 42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직원에 대한 고용세(payroll taxes)를 절감할 수 있다.

노동기준국은 소비자보호국처럼 국장급이 이끄는 부서가 아닌 디렉터급이 책임을 맡는 산하기관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국 산하기관으로 포함될지 또는 별도의 부서에 배치될지는 아직 정해지 않은 상태이며 드블라지오 시장은 내년 초에 명확한 부서 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