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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콘도 소유주 보호법 통과

관리인 자격증 도입, 분쟁조정위 설치

온타리오 주의회에서 콘도 관련 분쟁 조정위원회와 관리인 자격증 제도등을 도입하는 콘도 소유자 보호법이 통과됐다.
온주정부는 3일 콘도 소유자 보호법 주의회 통과를 발표했다.
이 법은 콘도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콘도 개발업자로부터 콘도 분양자들을 보호하고 관리인 및 업체와 분쟁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값비싼 법정 싸움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조정위원회 운영기금을 위해 유닛당 1불정도가 콘도 소유주들로부터 징수될 예정이다.
또한 이 법은 건물 관리 이사회들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업자들의 신규 콘도 완공 후 구입자들에게 예고되지 않은 관리비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콘도 관리인들에게 자격증과 필수 이수 교육과정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콘도 관리인 전문성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법은 콘도 회사들의 부실관리 또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재정운용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콘도 신규 구입자에게만 적용됐던 ‘온주 신규 주택 보증 계획법’을 개정해 이 법의 대부분이 콘도 개조에도 적용된다. 개발업체들이 콘도 구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를 구입시 제공하도록 하며 관리업체가 콘도 소유주들에게 각종 사안들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가 이 법의 주요 골자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130만명의 온주주민이 콘도에 거주 중이며 콘도는 신규 건축 주택의 50%가 넘는 수준이다”며 “날로 늘어나는 콘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온주정부에 의견수렴 절차에서 200개가 넘는 제안서가 접수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성한 기자 sung@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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