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렌트를 내지않고 살수는 없을까요?[마이크윤]

렌트를 내지않고 살수는 없을까요?
숏세일을 진행하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세입자가 세를 내지를 않는다는것이 었습니다. 벌써 3개월째로 접어드는 상태였는데, 곧 준다고 말로만 하고는 3개월째 세를 주지않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세입자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여, 세를 주는가 보다하고 만났더니, 자기는 집에서 나갈 의향도 세를 줄 의사도 전혀 없고, 당신도 집주인도 자신에게 세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재차 물으니 자기가 이미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아보았더니, 집주인이 페이먼트를 내지않는다면, 세입자는 세를 낼 의무가 없다라고 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즉시 해당 건물의 근처에 있는 eviction company 를 구글로 찾아서 일을 맡기고, 2개월이 채 되기전에 쫒아내고 다행히 좋은 세입자를 받아서 지금도 세를 잘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야반도주를 하였고, 들리는 이야기는 캐나다로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물론 집은 아직도 은행에 넘어가지 않았고, 집주인은 지금도 세를 잘받아서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퇴거비는 $1000 이 채 소요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건물주가 퇴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발로 뛰면 약 $600 에서 최악의 경우 $2500 정도가 소요되며, 약 2 주에서 5주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초기에 잘 판단하면 3주일을 넘길일이 없습니다.
이 세입자는 잘못 생각했던것이, 건물의 법적 주인이 집주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것입니다. 여하한 경우라도, 집주인이 현재 등록된 주인이라면, 그리고, 다행히 좋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운도 어느정도 따라준다면, 은행차압을 적당히 혹은 많은 시간을 늦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는 늦은 시간에 텔레비젼을 너무 많이 보았을 겁니다. 심야프로에서 돈 안내고 차압 집에서 오래사는 방법 등의 귀에 솔깃한 프로를 많이 보았겠지만, 부동산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한 경우에도 건물의 주인으로 등록이 된 주체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인용한 사례처럼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법대로 하는 수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숏세일을 진행하고 있거나, 차압날짜가 잡혀 있는 집에서 잠시라도 렌트를 내지않고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정한 '선의의 피해자' 를 위해서 차압위기에 있는 집에서 세를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들은 있지만,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범주에 들어기가 무척 힘들겁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일단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차압 날짜가 잡혀 있다면, 대문에 붙어있는 통지문에 세입자가 어떻게 행동해야하고, 어디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선의의 피해자라면) 전화 번호등이 상세히 적혀 있기에 전화로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2014 년 초 까지만 해도 전화를 해보니 그렇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 답변만 늘어놓더군요. 물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의 귀에는 유혹적일수도 있겠지만, 현실감은 무척 떨어지는 답변을 늘어놓습니다. 차압의 주체들은 이미 세입자들의 권익은 안중에 없기에 집에대한 권리를 되찾고서는 세입자를 내쫒을 방도가 이미있고, 경매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세입자의 권리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쫒기에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차압날짜 공고가 대문에 붙는다면, 세입자와 건물주에게 서로 좋은 방법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것입니다. 건물주도 은행에 돈을 안내는데, 본인도 건물주에게 돈을 내고 싶지않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기에는 법적 근거도 없고, 또한 건물주가 법을 실행시 현실적 대안이 없습니다. 건물주 역시도 건물을 세입자없이 빈 공간으로 유지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클수도 있고, 또한 차압이 진행되지 못해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부채가 따라올수 있는 위험 부담도 이론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더우기 세입자와 건물주가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서로간의 사정들을 대화로써 조금만 이해를 해준다면 양쪽에 모두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이성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경우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낼수있습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53-241-6438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