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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에 모아둔 돈, 벌금 없이 찾을 수 있는 방법 [ASK미국-유니스 림 재정전문가]

유니스 림 재정전문가

▶문= 저는 52세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IRA에 그동안 모아둔 금액이 10만 달러 정도 있습니다. 벌금 문제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보유하고 있는 IRA가 전통적(Traditional) IRA나 로스(Roth) IRA 또는 SEP IRA 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IRA는 일반적으로 59.5세 이후부터 페널티 없이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인출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10%의 페널티를 지불하게 됩니다.

페널티를 물지 않는 예외적 상황을 알아보면 (1) IRA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혜자나 유산 앞으로 지불되는 경우 (2) 불구가 된 상태에서의 인출인 경우 (3) 첫 집구매를 위한 1만 달러까지의 인출인 경우 (4) 고등 교육비를 위한 인출인 경우로 가입자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도 해당됩니다. (5) 실직이 되어 12주 이상 직업이 없을 경우에 의료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의 인출인 경우 (6) 심각한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할시에 IRA에서 인출 하여도 10%의 벌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벌금 면제를 위해서는 의료 비용이 소득의 7.5%를 초과 하여야 합니다. (7) IRS 압류에 의한 인출인 경우 (8) 유자격 예비군을 위한 인출인 경우 등 입니다.

전통적 IRA의 인출금은 일반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Roth IRA는 가입한지 5년이 넘은 경우 자신이 납입한 적립금(원금)에 한해서 페널티 없이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 부분은 59.5세가 넘으면 소득세 없이 인출 가능하고 불구나 사망의 경우에도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그러나 Roth IRA 경우는 계좌를 오픈한 지 최소한 5년이 넘어야 합니다. 5년 이후라면 첫 내집마련 자금용으로 최대 1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수로 당해에 정해진 은퇴연금 한도액을 넘어서 적립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실수로 인해 추가로 넣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벌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IRA에는 여러가지 예외 조항이 있고 적용하는 세금 방법들이 다양하기에 마음대로 계좌에 넣고 빼고 하는 경우 세금과 벌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귀한 은퇴 자금, 신중히 고민하여 인출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문의: (310) 961-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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