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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40대 한인 6년 형

LA와 어바인, 뉴포트비치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박진우(44·LA)씨가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한 김흥순(57·LA), 김미윤(38·뉴포트비치)씨와 함께 2014년 검찰에 기소됐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11일 "박씨가 지난해 1월 8일, 5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김미윤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아파트를 빌려 성매매 영업을 했다. 이들은 여성들을 강제로 성매매에 동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미윤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2년 8월이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순씨는 박씨에게 성매매 영업을 위한 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최대 징역 40년 8월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두 김씨의 예비 심리는 2월 11일 뉴포트비치 법원에서 열린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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