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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동성결혼 합법화' 혼란

무어 대법원장, 결혼증명 발급금지 명령
일부 판사들 반발, 대법원장 명령 무시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 S. 무어 앨라배마주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주 판사들에게 "동성커플 결혼증명서 발급을 금지하는 현행 주법을 고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는 “앨라배마 주 대법원에서 최정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원은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며 동성결혼 불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불과 3개월 후인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리면서 앨라배마 법조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각 주에 그대로 적용되느냐 문제였다.
이에 대해 무어 대법원장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 소송에 참여한 4개주에만 적용된다"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주 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무어 대법원장의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버밍햄과 모빌 지역의 변호사들은 “이 판결은 미국의 최고 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므로 앨라배마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앨라배마 주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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