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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항공편 방문시 ‘전자여행허가’ 받아야

3월15일부터 실시

앞으로 비자 없이 캐나다 항공 여행에 나서는 미주 내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들이 주의할 일이 생겼다.

캐나다 정부가 오는 3월 15일부터 여행객의 입국 심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사전입국심사제도(전자여행허가, eTA)를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캐나다를 단순 경유할 경우에도 잔여 시간이 길어 공항 밖으로 나가려면 eTA가 있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그동안 무비자로 입국했던 국가의 여행자들을 상대로 eTA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3월 15일부터는 eTA 허가가 있어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eTA 신청 및 허가 사항은 항공 여행객들에만 적용한다. 육로 및 수로를 이용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eTA 신청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www.cic.gc.ca/english/visit/eta.asp)에서 할 수 있으며, 국적, 여권 번호, 신상정보, 방문 목적 및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한국어 안내는 이민국홈페이지(www.cic.gc.ca/english/pdf/eta/korean.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캐나다달러로 7달러다. 신청 후 수분 내로 입국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TA는 휴대전화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로 간단히 할 수 있고 신청 후 수분 내로 입국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

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간 유효하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eTA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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