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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효약 처방'…성매매…메디케어 사기도

한인 한의사 징계사유 분석
75명 중 절반이 면허 박탈
성폭행·음주운전 3범도

"저만의 특효약입니다. 피부병이 즉시 완치됩니다."

2011년 1월 한인 이모씨는 한 라디오 대담 프로에 출연한 유명 한인 한의사의 말에 솔깃했다. 28년간 LA한인타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자주 언론에 소개된 임모 원장이었다.

피부병이 심했던 이씨는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걸어 임 원장에게 상담했다. 임 원장은 몇 마디만 듣고도 바로 "스트레스성 피부 발진"이라고 진단했다.

이씨를 직접 만나 진료하지도 않았음에도 임 원장은 이씨에게 "한약 열흘치만 먹으면 낫는다"고 처방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다시 열흘치 '특효약'을 먹었지만 발진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그러자 임원장은 "한약 한달치를 더 먹어보자"고 했다.



이씨는 더 이상 임 원장을 믿지 않았다. 대신 일반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고, 며칠 뒤 완치됐다. 이씨는 임 원장을 가주한의사위원회(CAB)에 고발했다.

CAB는 3년간의 조사와 심의 끝에 2014년 11월 면허 박탈과 벌금 7650달러의 중징계를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지 않은 과실과 부실한 진료 기록이 징계 사유였지만 강경 처벌 배경은 따로 있다.

임 원장의 징계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1993년 1월 7일에도 환자 2명에 대한 진료 과실로 5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임 원장의 처벌은 '임상 경험 풍부한 유명 한의사'라도 무조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CAB 홈페이지에는 임 원장을 비롯한 징계 한인 한의사 75명의 기록이 자세히 올려져있다. 이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인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한의사는 한 명도 없다. 면허 박탈자가 38명으로 절반이다. 면허 반납은 15명, 일정 기간 면허 취소를 유예받은 경우가 13명 등 총 6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의사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렵다. 특히 성매매 관련 '형법 647(b)' 혐의가 부끄럽다. 이모씨 등 16명의 한의사는 한의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다 적발됐다.

지난 2013년 12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메디케어 사기로 연방정부 수배자 명단에 올랐던 이원석본지 2013년 6월4일자 A-1면>씨도 징계 대상이다.

1997년 CAB가 징계한 유일한 한의사인 김모(풀러턴)씨는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면허를 박탈당했다. 곽모(레드랜즈)씨 등 3명은 과대광고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3범 한의사도 있다. 풀러턴의 이모씨 한의사는 1995년, 1996년, 2008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2011년 면허를 빼앗겼다. 하모씨(토런스) 한의사는 마약성 약물을 취급하는 등 수차례 진료 과실을 저지른 혐의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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