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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담합 배상금 2월 중 지불 시작

법원, 2월 8일 결정 내릴 듯
배상금 규모 총 8700만 달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집단소송 배상금 지불이 이르면 2월 중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집단소송 관련 공지 및 청구서 처리 등 제반 일처리를 맡은 화해관리기업, 러스트 컨설팅(Rust Consulting)은 13일 소송화해 홈페이지(koreanairpassengercases.com)의 영문판을 통해 “배상금 분배 안에 대한 승인 요청을 최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제출해 제임스 오테로 판사가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오는 2월 8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스트 컨설팅 측은 “청문회가 끝나면 곧 판사가 배상금 지불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러스트는 법원 명령을 받는 즉시 승인된 청구인들에게 배상금 지불을 시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배상은 기한 내에 청구서를 제출한 집단소송 참여자들에게 달러 단위의 총 유효 구입 금액에 근거하여 현금과 쿠폰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쿠폰은 전자코드 형식으로 보내지며, 그동안 쿠폰 데이터베이스와 항공사 시스템 간의 전자연결을 설정하는 작업과 쿠폰의 전송 및 교환 촉진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 개설 작업이 지연되면서, 분배 안에 대한 법원 제출 시간도 늦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스트 측은 배상금 신청 후 주소 이전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배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info@koreanairpassengercases.com)로 알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적기 반독점 소송 배상과 관련해 러스트 측은 애초 지난해 9월께에도 가능할 것으로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춘추여행사가 제기한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정상적인 분배가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춘추여행사는 지난해 9월 집단소송 원고 측 3개 로펌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총 보상금 8600만 달러 중 31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김재수 변호사를 통해 LA카운티 법원에 제기했다.

국적기 미주노선 가격 담합과 관련해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12월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이보다 앞선 2011년 7월에 현금 1100만 달러와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승인받은 바 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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