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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 담합 배상금 내달 지급 개시

분배안 심리 2월 8일 열려
지불 명령 받는 즉시 집행

당초 지난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집단소송 배상금 지불이 이르면 2월 중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13일 공식 홈페이지(koreanairpassengercases.com)를 통해 "배상금 분배안에 대한 승인 요청을 최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제출해 제임스 오테로 판사가 검토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심리가 오는 2월 8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 측은 "심리가 끝나면 곧 판사가 배상금 지불 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 감독 하에 공지 및 청구서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화해 관리 전문기업 러스트 컨설팅(Rust Consulting)이 법원 명령을 받는 즉시 지불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 측은 또 "배상금 지불 절차의 마지막에 도달한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배상금은 전체 구매 액수에 근거해 현금(체크)과 항공요금 쿠폰을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며 쿠폰은 전자코드(electronic codes) 형태로 배분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12월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이보다 앞선 2011년 7월에 현금 1100만 달러와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승인 받았다.

한편 배상금 신청 후 주소 이전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배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리인 측에 e메일(info@koreanairpassengercases.com)로 문의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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