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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티켓 발부 할당 받았다"…소송 경관에 100만 달러 합의

LA시의회가 댄 그레그 전 LAPD 경관에게 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부교통지부에서 순찰 경관으로 일했던 그레그 경관은 2014년 "상급자가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 교통 티켓을 발부하라고 지시했다"며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14일 "LAPD 내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그레그 전 경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캡틴은 가주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시의원 만장 일치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부교통지부의 낸시 라우어 캡틴은 모터사이클 순찰대 11팀 전 경관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었다. 또 티켓 발급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 한 경관은 오버 타임 지급을 하지 말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레그 경관은 소장에서 "캡틴은 지시를 따르지 않자 내사과에 허위 사실을 보고해 해고당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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