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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홈오피스 비용 공제

김주현회계사

문: 현재 렌트해서 사는 집의 한 부분을 비즈니스를 위한 홈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현재 거주하시는 집이 렌트이건 소유하시건 상관없이 홈오피스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홈오피스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지속해서 그리고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비즈니스의 주요 장소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로 사용되거나, 비즈니스 미팅의 장소로 고객(또는 의뢰인, 환자 등)과의 만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이나 컨트랙터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에, 따로 사무실이 없이 주로 건축장소에서 일을 하시고 관리나 행정 업무를 홈오피스에서 하신다면, 홈오피스로 인정이 되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홈오피스로 인정되면, 홈오피스 면적과 집 전체 면적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사용 부분 퍼센티지를 구한 다음, 그 퍼센티지만큼 집에 들어간 비용들을 공제받으시게 됩니다. 렌트 하시는 집의 경우, 렌트비, 유틸리티, 보험, 알람 등의 비용을 공제하실 수 있고, 소유하시는 집의 경우, 집 모기지 이자, 부동산 세금, 수리 보수 비용, 유틸리티, 보험, 알람, HOA, 집 감가상각, 등의 비용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 용품, 오피스 가구와 같이 홈오피스에 직접 들어간 비용들은 퍼센티지를 이용하지 않고 100% 다 공제받으시게 됩니다.

홈오피스 비용 모두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단순 방법 (Simplified method)를 택하셔서 홈오피스의 제곱피트 당 5달러를 공제하실 수 있고, 최대 300 제곱피트, 즉, 1,500달러까지 비용공제가 허용됩니다. 위의 실제 비용을 이용한 일반적 공제방법은 1,500달러 한계가 적용되지 않고, 실제 들어간 금액만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한 홈오피스 비용공제는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으며, 손실이 발생했다면, 공제가 제한되고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문의: 703-462-9924, jkim@juliekim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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