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미리 준비하면 ‘유비무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절세 중요
해외 자산 소득, 국내서 차감 조치 필요
최근 루니의 약세로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를 받기위해 국내를 찾고있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세금보고를 처음 하거나 학생들의 경우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이와 관련 윤 회계사는 “국내에서 첫해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그 전 한국 소득에 따라 추가적인 환급이 있다는 사실이나 또는 국내인이 해외에 있는 대학에 진학 시 학비 크레딧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상존한다. 일반 가정의 경우 업무상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이외에도 자택 근무에 따른 관련 비용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세금 보고 등 복잡한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선 전문가의 상의가 필요하다.
그 중 올해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 ‘해외자산보고’다. 해외 자산의 총합이 연간 10만불 이상인 경우 연방국세청(CRA)에 보고 해야 하며 그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또한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국가에서 지불된 세금은 국내에서 조세 조약에 의해 차감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치해야 한다.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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