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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미리 준비하면 ‘유비무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절세 중요
해외 자산 소득, 국내서 차감 조치 필요

2015년의 해가 밝았지만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한가지가 남아있다. 2014년 세금보고다. 먼저 세금보고를 위해 동포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관련 제 서류를2월까지 챙기는 부분이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한다. 윤상혁 회계사는 “개인 세금보고는 개인 명의의 소득과 손실을 해당 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이다”며 “나이, 거주형태 등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잘 점검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루니의 약세로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를 받기위해 국내를 찾고있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세금보고를 처음 하거나 학생들의 경우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이와 관련 윤 회계사는 “국내에서 첫해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그 전 한국 소득에 따라 추가적인 환급이 있다는 사실이나 또는 국내인이 해외에 있는 대학에 진학 시 학비 크레딧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상존한다. 일반 가정의 경우 업무상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이외에도 자택 근무에 따른 관련 비용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세금 보고 등 복잡한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선 전문가의 상의가 필요하다.

그 중 올해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 ‘해외자산보고’다. 해외 자산의 총합이 연간 10만불 이상인 경우 연방국세청(CRA)에 보고 해야 하며 그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또한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국가에서 지불된 세금은 국내에서 조세 조약에 의해 차감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치해야 한다.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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