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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최장 18개월·5만4000달러까지 지원

자택 유지 프로그램은

가주정부 주택소유주 구제 프로그램
원금삭감·역모기지·이주비용 등 보조


이민자들은 아메리칸드림을 이루는 조건 중 하나로 내집마련을 꼽는다. 하지만 자신의 주택을 장만하고 나서 실직이나 건강 문제 등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급작스런 경제적 곤경 때문에 모기지 페이먼트는 물론 재산세와 주택보험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렵게 구한 집을 차압당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떠밀리기도 한다. 주위의 작은 도움만 있었으면 차압을 모면할 수 있었던 주택소유주도 가끔 본다.

이런 주택소유주를 위해 가주 정부는 '가주자택유지프로그램'(Keep Your Home California·이하 KYHC)을 운영하고 있다. KYHC는 연방 정부의 기금을 통해, 캘리포니아 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택소유주가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주정부는 KYHC의 수혜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도 확대했지만 많은 한인 주택소유주가 이 같은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KYHC는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가주 정부는 더 많은 주택소유주를 구제할 목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인 차압위기에 직면한 역모기지 주택소유주 지원프로그램(RevMAP)도 새롭게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종료 예정일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공통 수혜자격은 소득기준으로 카운티마다 다르다. LA카운티의 경우, 연간 가구 총소득이 7만7750달러, 오렌지카운티는 10만4650달러 이하다. 표 참조> 프로그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자발적인 실업이 아닌 감원 혹은 근무하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가주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주택소유주들이 대상으로, 이들은 최장 18개월간 최대 5만4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매달 1인당 최고 3000달러, 또는 연체된 원금, 이자, 세금, 보험료 등 모기지 관련 비용의 100% 중 적은 액수를 보조받게 된다.

수혜자격은 ▶소득기준(거주 카운티에 따라 다름) ▶재정적 어려움 ▶72만9570달러 이하의 모기지 융자 밸런스 ▶EDD 실업수당 수령 ▶본인 주거용(primary residence) 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4만4700가구가 평균 1만6000달러를 지원받았다.

모기지 회복(MRAP)

1억66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모기지 회복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경제적 곤란에 처한 주택소유주의 주택차압을 방지하는 것이다. 가구당 최대 5만4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압류절차가 진행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은 1회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즉, 주 정부가 연체된 페이먼트 및 세금 등을 갚아주는 대신 수혜자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성실히 5년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담보권 설정을 해제해 준다. 신청자는 소득기준 내에 있어야 하며 주택 관련 페이먼트가 월 가구소득의 38% 이하여야 하고 모기지 융자 밸런스가 72만9750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일시적인 재정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파산신청중이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기지 원금삭감(PRP)

남아있는 융자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은 깡통주택 소유주가 지원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만 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9억12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돼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융자원금 감면조치를 통해 주택소유주가 월페이먼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수혜자격은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융자은행의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기록 또는 채무불이행이 임박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주택가치 대비 융자비율(LTV)이 120% 미만이어야 한다.

이주 지원(TAP)

주택 유지가 불가능한 주택 소유주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75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집을 잃은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1회만 수령 가능. 현재까지 1700명이 평균 45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역모기지 지원 (RevMAP)

역모기지를 가진 주택소유주 중 재정난으로 집을 잃을 상황에 놓인 중저소득층 연장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수혜대상은 62세 이상 노인이며 1인당 최고 2만5000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12개월 동안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혜자격 요건은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며 지원받은 후 주택 유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능력도 입증해야 한다. 이외 다른 조건들도 충족시켜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keepyourhomecaliforni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KYHC를 통한 2011년 4분기 지원액은 19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5년 1분기에는 7812만 달러로 거의 4배 이상 급증했다"며 "이는 그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소유주가 많은 것을 가리키는데 많은 한인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차압 위기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의: (888)954-5337 /샬롬센터: (213)380-3700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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