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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수혜자 100만 명 자격 박탈 위기

실업률 떨어졌는데 이용자는 오히려 급증

푸드스탬프(SNAP·연방정부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 수혜자격 강화로 최대 100만 명이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18~49세의 노동 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실업자들에게는 36개월마다 수혜 가능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지난 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왔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푸드스탬프를 활용하도록 홍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점차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난달부터 규정을 다시 복원 시행하고 있다는 것. 보스턴 터프츠대 파크 와일드 영양정책학과 부교수는 “2007~2009년 극심한 경기침체 당시와 비교해 현재 실업률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푸드스탬프 이용자는 오히려 급증해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상황이 나아지면 푸드스탬프 이용도 줄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자 당국이 푸드스탬프 수혜자를 다시 줄이기 위해 규정을 복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 국민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4540만 명이 푸드스탬프를 이용했다. 이 중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이용자는 500만 명 가량으로 AP는 추산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5%였는데, 이는 지난 2008년 4월과 같은 수준이다. 2008년 4월의 푸드스탬프 이용자는 2800만 명이었다. 푸드스탬프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 관련 지출도 지난 5년간 두 배가 늘면서 2013년에는 76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에 복원·시행하는 제한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푸드스탬프를 이용하기 원할 경우 최소 주 20시간(월 80시간)을 노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각 주정부는 푸드스탬프 이용자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예산으로 지원되지만 수령 자격은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신청 자격은 대체로 가구소득, 가족 수, 자산 규모, 장애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각 주는 규정 적용 면제를 받기 위해 연방 농부무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주의 실업률이 10%를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또 같은 주라도 재량으로 일부 시나 카운티는 규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규정 면제를 받더라도 해당 푸드스탬프 이용자들은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비영리 푸드뱅크 관계자들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푸드스탬프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의 푸드뱅크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아직 준비가 안 된 저소득층을 굶길 수도 있다”고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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