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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추방 '신속 재판'…이민단체 "기준 공개하라"

법무부 상대로 소송 제기
대부분 중남미 여성·아동
변론권 제대로 보장 안돼

새해 벽두부터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 기습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단체들이 '신속 재판(expedited dockets)'의 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법무부와 이민법원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에 최근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집중 단속과 관련한 정책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2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EOIR은 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 밀입국 '나홀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이민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 케이스에 대한 소송이 접수되면 3주 이내에 심리를 시작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2014년 7월 도입했다. 하지만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 밀입국 아동과 가족들이 제대로 변론할 기회도 없이 무분별하게 추방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집단 소송에 동참한 50여 이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민단체들은 소장에서 "법무부와 EOIR은 정보공개법(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재판 진행 과정과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확한 과정과 기준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신속 재판 과정에 놓여 있는 이민자들을 효과적으로 변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방정부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불법 이민자 집중 단속을 예고했고 6일 후인 새해부터 실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은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시스템에 따라 '신속 재판'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것. 이민단체들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이민자들은 대부분 갱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멕시코.과테말라 등 우범 국가로 긴급 추방된다"고 지적했다. 일리스 슈걸 이스트팰로앨토 커뮤니티리걸서비스 이민 프로그램 변호사는 "우리가 요구한 정보는 밀입국한 아동과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민 단체들은 2014년 8월 4일 지난해 8월 12일과 11월 13일 세 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EOIR에 신속 재판 기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FOIA를 근거로 법원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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