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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최저임금 시간당 15불로 인상 추진

민주당 의원들 법안 상정…현재 8.38불
주지사 반대할 경우 주민투표 가능성

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4일 빈센트 프리에토 주하원의장 등 민주당 소속 상.하원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뉴저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8.38달러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3년 최저임금이 7.25달러에서 8.25달러로 1달러 올랐으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인상 폭이 결정된다.

하지만 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같은 8.38달러로 동결되는 등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인근 뉴욕주의 경우 패스트푸드 종업원의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15달러로 오르는 것을 비롯해 시애틀.샌프란시스코.LA 등지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도 인상 추진의 배경이 됐다.

프리에토 의장은 "높은 생활비를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만 여 업체가 소속된 '뉴저지비즈니스연합'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특히 소규모 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공화당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존 위스니우스키 하원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소득 증대는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된 뒤 최종적으로 주지사가 서명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2013년의 경우 크리스티 주지사가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했음에도 주의회가 주민투표를 통한 주헌법 개정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성사시킨 적이 있어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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