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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과다처방 의사에 30년형

약 처방에 첫 살인죄 판결
롤랜드 하이츠 중국인 의사

약물과다 복용으로 숨진 3명의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롤랜드하이츠 의사에게 30년~종신형이 선고됐다. 의사가 약물과다 처방으로 살인죄 판결을 받은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다.

시잉 쳉(46.사진) 의사는 지난해 LA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2급 살인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LA수피리어법원의 조지 로멜리 판사는 "쳉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환자들의 죽음을 환자 당사자나 약사 그리고 다른 의사들에게 탓을 돌렸다"면서 "아주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쳉은 "유가족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그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쳉의 약 과다처방으로 사망한 조이 로베로의 어머니 에이프릴은 "너무 늦은 사과"라고 비판했다. 쳉은 지난 2010년에 500만 달러의 수입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혹시나 살인죄를 뒤집어쓸까 두려워 약 처방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 관계자 한 명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진통제를 원하는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약 처방을 하다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어떤 의사가 겁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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