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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식품업소 종업원 해고 제한 본격 시행

뉴욕시장, 새 조례안 서명
인수 업주 90일간 해고 못 해

대형 식품업소 종업원 해고를 제한하는 '그로서리 종업원 보호 조례안(Intro 632-B)'이 8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아 90일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지 1월 21일자 A-1면〉

이 조례안은 식품업소를 인수하는 새 업주가 기존에 채용된 종업원을 최소 9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 연면적 1만 스퀘어피트 이상이며 식료품 판매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업소에 해당된다.

업소 매매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억제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길 경우 업주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 대해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서명한 뒤 "업주가 바뀐 뒤에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새 업주로부터 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스투어트 애플바움 도소매백화점 노조 회장은 "지난해 A&P 수퍼마켓이 파산한 뒤 수천 명의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5만 명에 달하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조례안 외에도 학생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교육국 보고서 발표 의무화 등 총 8가지 조례안에 서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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