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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법’ 반대 시위…AAAJ 등 참여

보수파 조지아 주의원들사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른바 ‘종교적 자유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연합시위가 9일 조지아 주청사 앞에서 열렸다.

150여명의 시위대는 ‘종교적 자유법’에 대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법제화 시키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현재 조지아 주의회에는 ‘종교적 자유법’ ‘목사 보호법’ ‘꽃집 보호법’ ‘교내 기도 허용법’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상정돼있다. 이들의 대표격인 ‘종교적 자유법’은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행위가 업주의 종교적 신념을 위배할 경우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인종, 피부색깔, 종교, 국적에 대한 차별은 지난 1964년 통과된 연방 민권법에 따라 불법으로 명시돼있다. 따라서 ‘종교적 자유법’은 사실상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법이라는 게 반대파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차별에 반대해 하나되는 조지아’가 주최한 이날 시위에는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도 참가했다.

AAAJ 대표로 연설한 레이몬드 파톨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종교적 자유’를 가장한 일련의 법안들은 아시안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기독교, 이슬람, 불교, 시크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아시안 이민자들은 이 법의 해석에 따라 의료행위,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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