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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야' 푸드스탬프 혜택…21개 주 '조건부' 운영 전환

푸드스탬프를 받으려면 일해야 한다?

1월 실업률이 8년 만에 처음으로 4.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주에서 '조건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월에만 21개 주가 조건부 운영으로 돌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7개 주에서도 곧 조건부 운영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조건부 운영에 따르면 18~49세 성인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일정량의 노동이나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96년 연방복지수정법에 따르면 자원봉사, 커뮤니티 봉사, 직업 프로그램 등을 한 달에 80시간 이수해야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뒤 혜택이 끊긴다.



하지만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에 빠지며 실업률이 천정부지로 높아지자 미국에서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내걸지 않고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이후 경기가 좋아지면서 많은 주들이 다시 조건부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내 4500만 명이 연방농무부에서 주관하는 푸드스탬프에 의존하고 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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