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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노후 위해 '개인은퇴계좌' 잘 활용해야

2015 개인 은퇴플랜 가이드

IRA는 직장인들 은퇴자금 축적위해 고안된 플랜
50세 미만의 경우 지난해 적립 한도액은 5500달러
50세 이상은 적립 한도액 1000달러 더 늘릴 수 있어
더 많은 금액 적립하려면 저축성 생명보험 활용


다시 세금보고 시즌과 함께 은퇴플랜을 고민하는 시기가 왔다. 해마다 세금시즌이 되면 세금공제 은퇴플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다. 특히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도 없고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서 SEP이나 DB(Defined Benefit), 이익분배(Profit Sharing) 플랜 등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플랜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게 마련이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은퇴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라고 할 수 있다. IRA는 사업체 플랜들에 비해 적립 한도가 낮아 경우에 따라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 내 은퇴플랜도 없는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적립 한도라고는 하지만 이를 십분 활용하며 꾸준히 저축을 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어쨌든 이미 은퇴를 목전에 둔 경우가 아니라 앞으로 최소한 20년~30년을 내다보며 '자금축적'의 시기를 지나는 이들이라면 IRA가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물론, 은퇴시기가 10년 안팎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 저마다 처한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은퇴플랜들을 그 목적과 용도, 중요한 관련규정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자.



◇ IRA의 목적과 용도

개인은퇴계좌(IRA)는 기본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소득을 올리는 개인들이나 그 배우자들이 세제혜택(적립금 공제 및 수익 유예)을 받으면서 은퇴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플랜이다. 은퇴시 자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만 세금을 낼 일이 없는 것이 일반적 은퇴계좌의 성격이지만 Roth의 경우만은 인출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적립시 공제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IRA는 전통적 일반 IRA계좌일 수도 있고, Roth 계좌일 수도 있다. IRA는 어뉴어티(annuity) 연금플랜으로 열 수도 있고 일반 뮤추얼 펀드, 브로커리지(brokerage) 계좌 등으로 열 수도 있다. 어뉴어티 IRA는 세제상으로는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IRA 자체가 소득공제와 자본소득세 유예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뉴이티로 IRA를 열었다고 IRA가 제공하는 세제혜택에 더해 추가적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어뉴이티 자도는 수익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공제혜택과 관련 없는 NQ(Non-Qualified)로 활용될 수도 있고, IRA나 그 밖의 Qualified Plan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 어뉴이티 IRA는 일반 IRA의 특성을 모두 공유하면서 별도로 해당 어뉴어티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규정들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한다.

적립 한도

은퇴계좌들에는 일반적으로 적립한도라는 것이 있다. 한 해 적립할 수 있는 액수에 대해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개인 IRA 은퇴계좌의 경우 적립 한도는 traditional이나 Roth IRA나 같다. 실제 한도액은 나이와 적립하는 연도,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0세 미만일 경우 2015년 적립 한도액은 5500달러다. 50세를 포함, 그 이상일 경우는 은퇴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 캐치업(Catch-Up) 허락에 따라 같은 해 1000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다. 결국 50세 이상을 위한 적립 한도액은 6500달러가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최대 적립금은 총 근로소득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3500달러를 번 21세 학생이라면 IRA 적립을 원할 경우 5500달러가 아니라 3500달러가 최대 적립 한도액이 된다.

IRA 가입자는 일을 하지 않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를 위해 계좌를 열어주고 대신 적립해줄 수도 있다. 이 경우 적립 한도액은 위에 언급된 개별 계좌 적립 한도와 두 계좌에 들어가는 총액이 부부의 전체 소득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Roth IRA의 적립 한도는 전통적 IRA와 기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동시에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너무 많이 벌면 이를 활용할 수 없다. 2015년 기준 싱글은 연소득 11만6000달러 미만, 부부는 18만3000달러 미만이어야 연간 적립 한도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그 이상일 경우 정부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 점차 주는 페이즈아웃(phase-out)이 적용된다. 인출은 Traditional IRA의 경우 70.5세 이후부터는 강제인출(RMD) 규정이 있지만 Roth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제혜택

Traditional IRA 적립금은 공제혜택을 받지만 Roth IRA 적립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일반 전통적 IRA의 최대 공제액은 적립 한도액과 같다. 2015년 최대 공제액은 5500달러고, 50세 이상은 6500달러가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제혜택은 여타 직장 내 과세혜택(qualified) 플랜을 활용할 경우 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현재 직장에서 401(k)나 403(b) 플랜에 참여하고 있다면 소득규모에 따라 공제혜택 규모가 처음 적립 한도액에서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공제혜택이 완전히 없어진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직장 내 은퇴플랜을 활용하고 있는 싱글의 경우는 소득이 6만1000달러를 넘게 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줄어들기 시작해 7만1000달러를 넘게 되면 전통적 IRA 적립금도 전혀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혼해서 부부 모두 직장 은퇴플랜이 있고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2015년 기준 9만8000달러에서부터 공제액 규모가 줄어 11만8000달러가 넘게 되면 전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둘 중 한 사람만 직장 은퇴플랜을 갖고 있을 경우 IRA 가입을 원하는 당사자와 배우자 중 누가 직장 은퇴플랜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같은 공제 금액 스케줄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은 직장 내 은퇴플랜에 참여하는 상태고 다른 사람은 아닐 경우, 부부의 총 소득이 18만3000달러 미만이라면 직장 내 은퇴플랜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의 IRA 적립금은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만3000달러 이상이면 배우자 적립금도 공제받지 못한다.

Roth IRA는 소득수준에 따른 적립 제한이 있을 뿐 직장 내 은퇴플랜 등 다른 과세혜택 플랜 참여 여부는 관계가 없다. 간혹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전통적 일반 IRA와 Roth IRA 둘 다 활용하길 원한다면 적립 한도액은 두 IRA에 적립되는 총액이 기준이다. 따로 따로 적립 한도액을 다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만약 Roth IRA를 하고 싶은데 소득이 위에 언급한 금액을 넘어 활용할 수 없다면, 혹은 IRA 제한 규정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고 싶다면 IUL 등 저축성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자산축적도 수익 부분에 대한 세금유예와 인출시 세금 없이 쓸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인출규정

일반적으로 59.5세 이후부터는 페널티 없이 인출해서 쓸 수 있다. 그러나 조기 인출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10%의 페널티를 물게 된다. 전통적 일반 IRA의 인출금은 일반 소득세가 적용된다. Roth IRA는 자신이 넣은 적립금에 한해서 은퇴 전이라도 페널티 없이 빼서 쓸 수 있다. 그러나 수익 부분은 59.5세가 넘어야 소득세 없이 인출 가능하다. 만약 어떤 이유로 신체적 장애가 생긴 경우라면 수익 부분이라도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계좌를 연 지 최소한 5년이 넘어야 한다. 5년 이후라면 첫 내집마련 자금용으로 최대 1만 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다.

결론

전통적 IRA와 Roth IRA는 개인 차원에서 자금축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은퇴플랜이다. 양자 중 어떤 플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여부는 나이와 소득, 여타 과세혜택 플랜 참여 등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플랜이 더 적합할지는 자신의 상황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켄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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