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던킨도너츠, 비과세 품목에 판매세 부과 피소

NY·NJ 12개 매장…물·그라운드 커피 등
"프란차이즈 업주가 규정 몰라" 해명

던킨도너츠가 비과세 품목에 판매세를 부과해 피소당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 소장에 따르면 맨해튼 펜스테이션점과 뉴저지주 루트46 이스트의 포트리점 등 12곳 이상에서 지난 3년간 비과세 품목에 판매세를 붙여 약 1400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뉴욕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병에 든 무가당 물이나 그라운드 커피 포장된 커피빈 등이 주 품목이었으며 이를 통해 던킨도너츠 측이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은 뉴욕 매장들에서는 1000만 달러 뉴저지주에서는 4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칼 메이어 변호사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던킨도너츠 측은 이 같은 사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법을 과시하고 반복적으로 판매세를 부과하며 고객들을 우롱했다"며 "고객들이 항의할 경우 환불해주거나 할인해주는 행위로 이를 덮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던킨도너츠는 성명을 통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운영되는 1000개 이상의 매장이 개인 소유의 프랜차이즈 매장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비과세 품목과 과세 품목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착오가 생긴것 같다"며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정확한 차이를 이해시키도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쉘 킹 던킨도너츠 대변인은 "본사에서는 부당 이익을 취득한 프랜차이즈 매장들에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확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주 조세국에 따르면 식품 중에서는 캔제품.유제품.과일.채소.소고기.돼지고기.빵.파운드별로 판매되는 포장된 샐러드.포테이토칩 등 스낵(초콜릿이나 설탕 입혀진 팝콘은 제외).냉동식품.제빵 재료.쿠키 등 수많은 품목을 비과세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과세 품목은 일반적으로 식료품점의 핫푸드로 오븐 구이 통닭이나 피자 등 따듯하게 판매되는 제품 애완동물 식품 샌드위치 테이크아웃 식툼 등이다.

뉴욕주 조세국(https://www.tax.ny.gov/)은 업주들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과세.비과세 품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명시하고 있다.

황주영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