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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포괄적 대북 제재 법안 통과

북한 주수입원인 광물 거래도 제재 대상에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줄 원천 차단 의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강력한 양자 조치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10일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약 8시간 동안 이어진 논의 끝에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H.R.757)에 대한 대체수정안 형태로 지난달 28일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과 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이 공동 발의, 상원 외교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법안은 상·하원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을 갖는다.

지난해 가드너 의원과 메넨데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이번 상원 법안은 하원안보다 포괄적이고 훨씬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의 핵심인 북한의 불법 활동에 기여하는 개인·단체 또는 제3국에 대한 미국 자산 동결뿐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활동이나 사이버보안 위협, 인권 유린 행태를 지원하는 석탄·철강 등 광물이나 사치품 수출에 기여 또는 관여하는 개인·단체로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한 광물 거래를 타격함으로써 핵이나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또 법안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관된 모든 개인·단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자율재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 또는 기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제정 거래 중단, 미 입국 비자 발급 및 미 정부 조달 사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 재무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돈세탁 여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개인·단체에 대한 금융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치 맥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시도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이제는 상당히 심각히 받아들일 때”라며 “어떤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일 정상은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를 내림으로써 북한 제재를 위한 3각 공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포석을 깔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다자적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양자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도 이에 앞서 선도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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