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캅 카운티 부부의 ‘잔혹사’

남편, ‘찜통차 아들사망’으로 구속
부인, “회복 불능” 이유 이혼소송

지난 2014년 6월 애틀랜타에서 22개월된 아들을 찜통 차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캅 카운티 남성의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캅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아들 쿠퍼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중인 저스틴 로스 해리스의 부인 리애나 해리스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리애나 해리스는 소장에서 부부 관계가 “회복불능 상태로 망가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저스틴 해리스는 2014년 6월 18일, 아들 쿠퍼를 대낮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7시간 이상 방치해 살해한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 8개 혐의로 기소, 수감됐다. 재판은 오는 4월 시작된다.

경찰 조사 결과, 해리스는 이날 아들이 폭염으로 뜨거워진 차 안에 갇혀 숨져가는 동안 사무실 인터넷으로 6명의 여성과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주고받았다. 해리스와 ‘섹스팅’을 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는 또 인터넷에서 ‘교도소에서 살아남기’를 검색했고 ‘아이없는 인생’이란 웹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닷새 전에는 뜨거운 차 안에서 동물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본 사실도 밝혀졌다.

사건 직후 부인 리애나 해리스도 구글에 ‘뜨거운 차에서 아기가 죽는데 얼마나 걸리나’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나 한 때 공범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06년 결혼했으며, 사건 당시에도 심각한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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