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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빌리지 가스 폭발 용의자들에 살인혐의 적용

검찰, 건물주 등 5명 기소
작년 3월 발생…2명 사망

지난해 3월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서 두 명의 사망자를 낸 주상복합건물 가스 폭발.붕괴 사고 용의자 5명이 살인과 2급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맨해튼 검찰은 한인 운영 식당 스시파크가 입주해 있던 건물(121 2애비뉴)의 주인 마리아 하리넨코와 아들 마이클 하리넨코 종합건설업자 딜버 쿠킥 쿠킥의 하청업자인 아다나시오스 이오안니디스 그리고 이오안니디스에게 플러밍 라이선스를 빌려 준 앤드류 트롬베타스 등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죄 평결 시 최대 15년형

기소장에 따르면 쿠킥은 2014년 7월 마리아 하리넨코의 요청을 받아 1층 스시파크 가스관을 가스 공급이 허용되지 않는 2~5층 아파트에 연결시켰다. 그러나 콘에디슨과 소방국 검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당국은 이 건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후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하리넨코는 이를 복구하는 대신 가스관을 지하로 옮겨 불법 가스 공급을 은폐했다.



이후 하청업자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이오안니디스는 옛 동료인 트롬베타스로부터 플러밍 라이선스를 빌려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콘에디슨에 보냈으며 곧바로 가스 공급이 재개됐다. 라이선스를 도용해 해당 건물의 가스 압력 테스트가 성공적이었다는 허위 증명을 콘에디슨에 보냈고 콘에디슨은 해당 건물의 가스 공급을 복원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3월 26일 이오안니디스와 쿠킥은 인스펙션을 통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스 밸브를 잠궜으나 검사관들이 돌아간 후 다시 건물 지하로 내려가 가스 밸브를 여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밝혔다.

한편 이들에게 적용된 2급 살인혐의에 유죄 평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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