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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경범죄 전과자 70만 명 사면 추진한다

마크-비베리토 시의장 신년연설
단순 경범 혐의 법원 불출석 시
체포 영장 발부 대신 민사 처벌
이민자 지원 정책 강화도 약속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이 150만 건에 달하는 경범죄 전과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단순 경범으로 티켓을 받은 후 형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 70만 건의 케이스가 당장 사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비베리토 의장은 11일 사우스브롱스에 있는 사무엘 곰퍼스 고등학교에서 열린 올해 신년연설에서 단순 경범 혐의로 발부된 체포 영장을 민사 처벌로 대신하도록 형사 처벌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연설과 함께 시의장실이 발표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따르면 마크-비베리토 의장은 '형사제도개혁조례(Criminal Justice Reform Act.CJRA)'를 통해 현재 뉴욕시 형사법원에 계류 중인 150만여 건의 체포 영장을 형사 처벌 대신 민사로 해결하는 방안을 시도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주로 공원 출입금지 시간 규정 위반이나 노상방뇨 같은 단순 위반 혐의로 법원 출두 티켓을 발부 받았다가 법원에 나오지 않아 영장이 발부된 사례들이다. 의장실에 따르면 현재 이들 영장 중에는 발부된 지 10년이 넘은 경우도 있으며 원래의 혐의도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

조례는 이처럼 굳이 체포라는 형사 처벌 과정이 불필요한 사례에 한해 적용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사면 가능한 케이스는 70만 건 정도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 영장 발부 당사자들에게는 지금처럼 형사법원 소환장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이 발부되며 경찰도 이들을 체포하지 않게 된다. 또 지금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만 조례에서는 민사법원 불출석 시에도 25~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벌금은 교통위반 범칙금처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또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마크-비베리토 의장은 "이 조례가 시행돼도 여전히 수십만 건의 영장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시의회는 남은 영장들도 당사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비베리토 의장은 이 외에도 이날 연설에서 이민자들의 스몰비즈니스 지원과 이민자를 위한 정부 통.번역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등록 운동을 전개하고 선거 당일 문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유권자 알림 보내기 서비스도 추진하겠다고 공개했다.

홈리스 문제 해소와 커뮤니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정책 개선 저소득층 지원 간호사 양성 예산 확대 계획 등도 이날 연설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마크-비베리토 의장은 "뉴욕시를 성장시키는 근본은 뉴욕시민들"이라며 "예산 분배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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