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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65세 되는데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 준비는?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올해 은퇴 연령에 진입하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소셜 시큐리티 연금(SSA)과 메디케어 건강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신청자의 건강 상태, 재정상태, 직장이나 일을 해 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연금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택스 크레딧 40점이상(10년 이상 페이롤 택스 보고)을 획득해야 하며 올해 65세(1951년생)가 되는 분들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이므로 70세까지 연금 신청을 늦추면 66세 이후부터는 매년 8%씩 연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62세 이전에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66세의 연금보다 약 25% 정도 감소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조기 연금 수령자가 직장이나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경우 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연금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65세가 되는 분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데 파트 A(병원 보험)와 파트 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파트 A는 10년 이상 세금보고(택스 크레딧 40점 이상)를 한 분들이 보험료 없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 크레딧이 30~39점인 경우 매월 226달러, 29점 이하인 경우는 매월 411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 B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매월 121.80달러(연수입 8만 5,000달러 이하)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의료보험 파트 B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달 기준 3개월 전후, 즉 7개월간이지만 가능한 3개월 전에 신청하기를 권합니다. 간혹 신청이 잘못되거나 늦어져 1년 후 혜택을 받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전에 이미 소셜 연금(SSA)을 받고 있는 경우는 65세가 되는 동시에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65세 생일 3개월 전후에 메디케어 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소셜 오피스에 바뀐 주소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65세에 직장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는 직장보험을 계속 유지할 경우 파트 A만을 신청할 수 있고 직장보험의 보험료, 의료혜택, 배우자나 자녀의 조인 여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후 직장 보험 탈퇴 후 파트 A와 B를 새롭게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퇴사 후 1~2개월 전에 직장보험 탈퇴 서류를 지참하고 파트 B를 신청하면 벌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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