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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효과’, 이민사회에 ‘불똥’

조지아 의회서 ‘반이민 3대 악법’ 위력
11월 대선 염두에 둔 ‘실적 쌓기’인 듯

백인 중산층과 보수진영의 위기의식을 등에 업은 ‘도널드 트럼프 효과’가 조지아 주의회에도 영향을 미쳐 이민자들을 코너에 몰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를 비롯,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번 회기 ‘반이민법 삼총사’로 지목한 3개 법안이 최근 모두 상원, 또는 하원을 통과했다.

‘영어 공식언어 결의안(SR 675)’이 시행될 경우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포함, 주정부 산하 모든 기관의 영어 외 언어 서비스가 폐지된다.

‘주홍글씨법안’(SB 6)은 부모 손에 이끌려 온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운전면허증 대신 ‘합법 신분 아님’(NO LAWFUL STATUS)‘이라고 표기된 ‘운전자 안전카드’를 발급한다.



또 ‘임명직 신분제한법(HB 781)’은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들이 시나 카운티 정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내용으로 발의 되었다가 영주권자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된 다음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시안 주민이 30%에 달하는 존스크릭을 지역구로 둔 브래드 래펜스퍼거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서류미비자가 시정부 위원으로 임명된 선례가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막으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법안은 회기 초기만 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상원 공화당 원내회의는 두 법안 지지를 결정하고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트럼프 효과’가 주의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비스트는 “11월 대선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실적’을 올리려는 것”이라며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이 대거 투표한다면 실제 주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AAAJ 등 4개 이민자 권익단체와 ‘조지아 예산정책 회의’는 2일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이민법 삼총사’로 지목된 법안들이 “있지도 않는 문제를 이슈화 시켜 악의적으로 반이민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며 “특히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을 겨냥한 법안들”이라고 비난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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