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종업원 상해 보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문= 종업원 상해보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나요?

▶답= 근무 중 다친 종업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종업원 상해 보상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다쳤는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종업원이 근무 중 업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경우 고용주가 잘못이 없어도 상해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병원 치료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임시 또는 영구 장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상은 종업원이 근무 도중 근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때 상해 보험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먼저 부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상사고와 같은 단일 사고에 의해 일어난 특정 부상이고 두 번째는 반복된 움직임과 관련된 부상으로 근육이나 신경 손상 때문에 생긴 고질적인 증상에 의한 부상입니다. 부상당한 종업원은 부상을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하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종업원을 치료를 받기 위한 장소로 보내야 합니다.



만일 다친 종업원이 부상을 보고하기 전에 해고되면 종업원의 상해 클레임은 퇴직 후 클레임이기 때문에 거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기를 권합니다. 고용되어 있는 동안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업원은 종업원 상해 보상 항소 위원회(WCAB)에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상해 보상 항소 위원회는 근무 중 부상에 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다른 어떤 법원도 근무 중 부상 클레임을 다룰 수 없고 고용주가 보험이 없거나 악의적으로 종업원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은 이상 다친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종업원과 고용주 외 제 3자가 부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종업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제 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보험회사는 종업원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제공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상 클레임은 민사 법원이 다루지 않고 민사법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해 보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개인 상해 변호사나 다른 민사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 됩니다.

▶문의: (213) 637-5602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