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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동산, 주식, 현금 모두 당신이 숨겨둔 재산을 공개하라"

금융계좌·자산 신고 관련 규정

조세포탈 방지를 위한 각국 협력의 산물
자진신고하면 처벌 낮추고 감세조치 제공
재산 숨기고 국적 바꾸는 납세자도 늘어


한인들이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문의하는 세금 규정들이 있다. 한미양국의 재정관련 새로운 제도와 규정인데 바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과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이다. 여기에 한국에서는 3월말까지 '역외재산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고 접수를 받고 있다. 양국에 재산과 금융 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들은 어느 곳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이 규정들의 근본 취지는 거소자, 즉 양국가에서 세금의 의무를 갖고 있는 자들은 자산과 금융 계좌 내용을 세금 당국에 '공개'하라는 것이다. 착실히 납세를 한 납세자들도 많지만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포탈을 노리는 움직임을 이제부터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및 재산 보고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규정을 점검해본다.

FATCA

FFATCA는 공식적으로 역외금융계좌에 보유 잔고를 연방국세청(IRS)이 모두 들여다 보겠다는 것과 거소자일 경우 세금을 부과할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 근본 핵심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한국 거소자 및 납세자일 경우)이 미국내 은행에 갖고 있는 잔고를 액수의 제한 없이 한국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올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의 계좌 잔고와 잔고 이동 상황을 양국 국세청이 공유하게 된다. 협정을 맺은 국가에 따라 그 시행 시기와 조건은 다르다.



FATCA는 지난 1970년부터 시행한 FBAR(해외금융계좌신고)의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발효한 제도로,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0개국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납세자는 매 연말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금액이 5만 달러(법인은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IRS에 신고해야 한다. 협정국이 거미줄 처럼 엮은 네트워크망에 탈세자가 숨을 곳은 거의 없어진 셈이다.

협정을 체결한 개별 국가에서만 정보를 교환하면 자금이 숨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우려속에 협정국가들이 체결한 것이 바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이며 이는 FATCA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

일단 본인이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세금보고양식 8938)를 개인소득세 보고와 함께 제출하는데 그 신고 마감일은 다음달인 4월 18일이다. 소득세 보고서 연장 시 동시 연장이 가능하다.

FBAR

FBAR는 FATCA가 시행되기 이전에 세금보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온 자진신고 제도다.

세금보고와 관련 은행비밀법(Secrecy of Bank)에 기초해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포함 세법상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따라(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포함) 1년에 본인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IRS가 제시한 신고 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 소유자(부부 공동계좌 포함), 정부 기관소유 외국은행 계좌,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해외 계좌, 미국소재 IRA 계좌 소유자와 수혜자, 과세가 가능한 은퇴플랜 계좌 소유자 및 참가자, 미국방부 소유의 해외 금융 계좌 등이다.

매우 광범위한 대상 범위를 보면 FBAR의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조사하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적절한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FBAR 신고의무 불이행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주의, 태만, 고의성 등을 감안 최고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한 금액의 50%에 이르는 금액의 벌금 및 추징금이 있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말 숨어있는 '어둠의 돈'을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취합하는 FBAR 신고는 준비된 핀센(FinCEN) 양식 114 를 사용해서 보고해야 한다.

2016년 보고서부터는 신고마감일이 다음 해 4월 15일로 변경되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보고는 은행계좌의 잔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하는 해당 연도의 최고 금액을 보고하는 것이 특징이다. FBAR에 보고하는 내용은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셜번호, 생년월일 등을 기입해야 하며, 또한 해외 주소, 해외 납세자 번호 등도 기입해야 한다. 은행계좌와 관련해서는 연중 최대 예금액, 계좌 종류, 계좌 번호, 은행 이름,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한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 잔고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한국내 납세자들은 지난 해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한 기록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은 6월 까지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금액에 따라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탈루한 세금 추징은 물론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OVDP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은 미국에서 시작돼 효과를 보자 전세계 주요 국가들로 밴치마킹된 케이스. 국세청(IRS)은 지금까지 OVDP를 통해 약 8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전세계 퍼져있는 미국시민권자가 약 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이중 100만명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IRS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OVDP를 통해 5만4000여 명의 납세자가 신고 누락된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했으며 예상을 뛰어넘은 추가 세금 수입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세법의 FBAR에 따라 미국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 잔고 합계가 전년도에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이 됐을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이를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주재원 등 장기체류로 인한 '세법상 거주자'도 포함된다.

하지만 IRS는 OVDP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나 소득을 누락시킨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OVDP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고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벌금도 27.5%로 내려간다.

또 2012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6월 새롭게 간소화된 사면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이용할 경우 납세자가 해외자산을 고의로 미신고 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 6년간 연말 잔액 기준 최고액의 5%만 벌금으로 내면 된다. 이 제도를 통해서는 3만여 명의 납세자가 벌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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