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실업수당도 세금보고 해야"…양식 1099-G 확인 필수

무료로 착각하는 경우 많아

실업수당과 주 또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모두 소득세 과세 대상이어서 세금보고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국세청(IRS)은 실직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실업수당(가주의 경우 EDD 지급)은 여전히 연방과 주정부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RS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들이 '정부 지원' 또는 '실직 보험금' 형태가 무료 제공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꼭 보고에 포함할 것을 당부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보통 1월 31일까지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보고를 위해 '양식 1099-G'를 수혜자들에게 발급하며 여기엔 수당 지급 총액과 미리 공제한 세금 액수가 포함되어있다.



한인사회 CPA 업계에서도 일부 한인들이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 수당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1099-G 양식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식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연방((800)829-1040) 그리고 가주 세무당국(FTB)((800)338-0505)에 문의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동시에 IRS는 노조와 노조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의 경우 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