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도 세금보고 해야"…양식 1099-G 확인 필수
무료로 착각하는 경우 많아
연방국세청(IRS)은 실직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실업수당(가주의 경우 EDD 지급)은 여전히 연방과 주정부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RS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들이 '정부 지원' 또는 '실직 보험금' 형태가 무료 제공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꼭 보고에 포함할 것을 당부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보통 1월 31일까지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보고를 위해 '양식 1099-G'를 수혜자들에게 발급하며 여기엔 수당 지급 총액과 미리 공제한 세금 액수가 포함되어있다.
한인사회 CPA 업계에서도 일부 한인들이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 수당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1099-G 양식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식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연방((800)829-1040) 그리고 가주 세무당국(FTB)((800)338-0505)에 문의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동시에 IRS는 노조와 노조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의 경우 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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