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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안수…"편법이냐, 아니냐" 9시간 회의

PCA 서남노회 현장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교회) '안수'를 놓고 한인교계가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PCA(미국장로교단) 한인서남노회에는 '오 목사 안수 적법성'으로 명시된 청원건이 상정됐다. PCA는 오 목사에게 목사 안수(1986년)를 인허했던 단체다.

이날 회의에서 노회 자격심사위원회가 "오정현 안수 적법성에 대한 청원건은 서류 미비로 기각한다"고 보고하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목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갈렸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안수 절차를 검토해보자는 주장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대립했다.



갑자기 오 목사의 자격이 논란이 된 것은 목회자가 되기 전 거쳐야 했던 강도사 과정에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PCA는 오 목사가 CRC(북미개혁교단)에서 거쳤다는 강도사 활동을 인정, 목사 안수를 인허해줬다.

하지만, CRC에는 '강도사' 규정이 없다. 오 목사에게 있던 '설교권'은 목사가 공석일 때 교인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CRC 헌법 43조)이었다. 이는 목사 안수에 필요한 강도사 규정이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교계에서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강도사 사칭'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PCA가 오 목사를 어떻게 '강도사'로 인정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안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상황이 됐다.

김상선 서기 목사가 한국 측에 보낸 공문도 이슈였다. "오정현 목사 안수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공문이 법정 증거로 채택되면서 서울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오 목사에게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현재 갱신위원회는 김 목사를 고소한 상태다.

김상선 목사는 "나는 노회 및 총회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했다"며 "노회와 협의 없이 보냈다는 부분이 문제인 듯 한데 규정에 따라 서기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목사들의 의견대립은 팽팽했다.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를 적법하게 안수했다는 사실에 대해 노회가 공식으로 입장을 표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성윤 목사(나성남포교회)는 "이 문제는 총회가 다루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논의는 오후 6시가 넘도록 계속됐다. 파행을 거듭하던 노회는 오정현 목사건과 관련해 3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목사 고시 후 안수한 사실을 확인 ▶안수 절차 및 확인 청원을 총회 법사위원회로 보냄 ▶서기 목사에 대한 전권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했다. 공이 PCA 총회로 넘어간 셈이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오는 4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남가주사랑의교회)'의 주 강사로 미국을 방문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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