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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계약자도 근무중 부상 시,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문= 독립적인 계약자도 근무 중 부상을 당하면,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경우 고용인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많은 요인이 작용 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사항은 ‘누가 일과 관련된 업무를 컨트롤 하느냐’ 입니다. 또한, 계약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냐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계약서가 독립적인 계약자이거나 1099로 급여를 받는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더라도. 부상당한 근로자가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배상 혜택 상, 만약 고용주가 계약직 근로자를 관리,감독 할 경우, 고용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인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트럭 운전사의 대부분의 경우,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배달 장소를 지정해 주거나 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는 경우라면 운전사는 고용인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 배상 혜택에서는 독립적인 계약자가 아닙니다.

본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처리했으며 대부분의 사례를 승소했고 보상을 얻어냈습니다.



앞에 명시한 바와 같이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된 자가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냐와 근무 중 부상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 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고용인인가 아닌가에 대해 근로자 배상 법원은 굉장히 폭넓은 정의를 내립니다. 또는 민사 법원보다는 폭넓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감금 중 어떠한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한 교도소 재소자들의 경우에도 교도소 안에서 작업하다 부상을 입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인으로 분류 된다. 몇년 전, 음주운전으로 수감 중 교도소 안에 보수 유지 일을 하다 다친 한인의 근로자 배상 사례를 처리,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문의: (213) 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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