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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문= 만약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일단 상황을 잘 파악한 후에 빠른 시간내에 수퍼바이저 또는 매니저에게 부상에 대해 보고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치료를 받아야 하며 한의 진료도 가능합니다.

보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해고된 후 회사를 상대로 청구했을 경우, 이러한 상황을 막는 Post-Termination 이란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 해고에 대한 보복으로 보여지기 때문 입니다.

부상에 대해 해고 전에 보고했거나, 해고 전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해고를 염려로 부상을 보고하기가 꺼려질 경우, 치료라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한의 진료도 가능합니다. 부상 당한 근로자들이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치료 받는 것을 꺼려하지만 한의 진료의 경우 한 세션 당 40불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꼭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상 보고와 치료 중 더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상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아,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백한 부상이고 다른 하나는 누적된 외상입니다. 명백한 부상의 종류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 – 미끄러 넘어지는 것, 추락, 또는 무거운 물건 이동 중 생긴 부상 등입니다 .반면 누적된 외상 이란 오랜 시간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한 부상을 말합니다.

두가지 부상 모두 보상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적된 외상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부상이 보상 대상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근로자 배상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의: (213) 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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